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및 추가 청구 가능성과 관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열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3월 1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그건 명백히 방탄"이라며 "3월 임시국회는 해도 6일이나 13일부터 하자"고 했다. 그런데 주 원내대표의 이같은 말은 현행 국회법 조항과는 맞지 않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3월 1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그건 명백히 방탄이라는 걸 스스로 선언하는 거나 다름 없다"며 "3월 임시국회는 해도 6일이나 13일부터 하는 걸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비(非)회기 기간에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주 원내대표는 "임시국회가 2월 중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벌써부터 3월 임시국회를 주장하고 있다"며 "(작년) 8월 16부터 임시국회가 열려서 이달 말까지 하면 197일을 하루도 쉬지 않은 채 국회가 열려 있다.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방탄'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런데 현행 국회법 제5조의2는 "2월·3월·4월·5월·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돼 있다. 3월 임시국회는 '하더라도'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고, 그 소집일도 아예 1일로 법문에 못박혀 있다. 따라서 3월 6일이나 13부터 임시국회를 하자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가 법문에 어긋나는 제안을 꺼내든 이유는 뭘까. 5선 중진의원으로 오랜 국회 생활을 한 그가 개정 전 국회법을 머리에 떠올렸을 수 있다. 2020년 12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 이전 국회법 5조2는 "2월·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조항은 당초 연간 국회 일정을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 협의로 정한다는 포괄적 내용만 있었으나, 2000년 국회법 개정 때 "매 짝수월(8월·10월 및 12월을 제외한다) 1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이후 2016년 개정 때 8월 임시회를 8월 16일부터 소집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결산국회를 명문화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주 원내대표가 국회법 조항을 모르고 발언한 것은 아니라며 "(이 대표가) 자신 있으면 영장 심사를 받으라고 던진 것"이라고 발언 취지를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우리도 꼭 6일에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적 의미의 발언이라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월 임시국회 소집일은 1일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그건 꼭 그렇지는 않다.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6일부터 해도 된다. 특히 3월 1일은 법정 공휴일로 순국선열을 기리는 날이고 4, 5일은 휴일이니"라고 했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주 원내대표는 '6일 개회'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3월 1일에 하자"는 주장을 내세우며 평행선을 달렸다고 박 원내대표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