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없는 사람이 투표"…김제노인회장 선거에 무슨 일이?

10표차 낙선 후보 법원에 '선거무효소송'제기

ⓒ프레시안

지난달 9일 치러진 대한노인회 전북 김제시지회장 선거과정에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투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제9대 지회장 선거에 나선 3명의 후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총 647명의 대의원 가운데 597명이 투표에 참여해 3선에 도전한 이종선 후보가 286표(47.90%)를 획득해 지회장에 당선됐다. 

다른 후보들은 276표(46.23%)와 35표(5.86%)를 얻어 낙선했다.

문제는 선거를 전후해 투표권이 없는 10여명이 선거에 참여를 했으며 이들이 기표를 하고 실제 개표 결과에도 이들의 투표가 반영됐다는 점이다.

당시 선거를 관리했던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런 지적을 사전에 인지했으며 사후에도 8명의 ‘투표권이 없는 투표’를 인정했으나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이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A씨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지난 12일 전주의 한 법무법인을 통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의 주장은 투표권이 없는 12명이 이번 선거에 참여해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만큼 당연히 선거결과는 무효이며 재선거가 치러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제시지회의 일부 부회장이 읍면 단위의 분회장이나 개별 마을 경로당 회장(차하급 회장)이 아닌 일반회원 가운데 선출됐고 이사들 또한 일부를 일반회원 가운데 선임했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같은 내용은 대한노인회 지방조직 운영규정(제4조 2항 2호)에 명확히 적시돼 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달 13일 김제시노인지회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며 선관위는 다음날인 14일 답변서를 통해 "투표권이 없이 투표를 한 사람은 12명이 아니고 8명"이라고 일부 사실을 인정하며 "이미 다른 후보가 이의를 제기해 그 후보와 선관위가 충분히 이야기해 선거시 따로 투표하고 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있었지만 이의를 제기한 후보에게 설명하고 투표권 없는 8명이 따로 선거할 수 있도록 투표함을 별도로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선관위의 답변 이후 A씨는 지난달 22일 "선거에 몇가지 의문이 있어 재개표 및 투표함의 보존을 요청하며 후보자들 입회하에 개봉해 재개표 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다시 선관위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노인회 지회장 선거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선거결과에 대해 명백히 승복할 수 있도록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려 달라는 것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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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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