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온라인 예약 때 '매크로 프로그램' 방지 법률안 발의

이용호 의원 "이기적 횡포로 소비자 권리 침해…골프장 민원 꾸준히 늘어"

▲이용호 국회의원 ⓒ

골프장 예약을 위해 정보통신망에 접속해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얻은 이용권들 되팔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 )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에 추가 금액을 붙여 부정판매하는 것을 막고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2021년 기준 골프 인구가 560만명이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매크로를 이용해 이용권을 대거 선점해 골프장 선착순 예약을 무력화시키고 이를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문제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인터넷상에 골프장 매크로를 홍보하는 사이트와 영상정보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골프장과 관련된 민원이 2019년 94건, 2020년 216건 , 2021년 61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매크로 예약과 관련된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호 의원은 "매크로를 이용한 골프장 싹쓸이 예약과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이기적인 횡포가 다른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을 통해 선량한 골프장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고 건전한 골프장 이용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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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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