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완주군의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시설면적 기준 변경"

종전 아동 현원 기준 지급 '불합리'…관련부서 긍정검토 진행

▲심부건 완주군의원ⓒ

전북 완주군의회 심부건 자치행정위원장(봉동‧용진)은 6일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급기준을 기존 아동현원에서 시설면적으로 변경 적용하기 위한 긍정적 검토가 진행 중에 있음을 관련부서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긍정적 논의가 시작된 계기마련은 지난해 11월 심부건 위원장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과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냉‧난방비 과다, 급식조리사 부재 시 대체조리사 지원 등과 같은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제시에서 시작됐다.

특히, 해당부서와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전라북도에 지원근거 변경 요청을 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다만, 냉․난방비 지원방식 변경 시 소요예산 확보문제가 남아 있어, 논의과정을 거쳐 2024년부터 전라북도 보육사업지원계획에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 크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유난히 추운 올 겨울에 난방비로 걱정하는 어린이집을 생각하면 변경기준 적용이 시급하지만, 관련 절차가 남아있어 문제해결을 위해 군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활한 아동급식 지원과 조리사의 복지향상을 위해 조리사 대체인력 지원도 시급한 만큼,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논의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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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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