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도피사범 112명 검거...최장 7년 6개월간 도피생활

실형 선고받고도 도주, 인터넷 접속기록 등 과학기법 적용해 추적 검거

최장 7년 6개월 도피 생활을 하는 등 실형을 선고받고도 도주한 피고인 112명이 붙잡혔다.

부산지검은 지난 7월부터 6개월 동안 재판 불출석 피고인, 자유형미집행자, 집행유예 실효·취소자 등 112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 부산지검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지검은 지난 7월 불구속 재판이 확대됨에 따라 재판 도중에 의도적으로 불출석하거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도주한 대상자들을 추적·검거하기 위해 '집중검거팀'을 편성·운영해왔다.

수사과 영장집행팀에서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조치 없이 도주하고 7년간 도피 생황을 한 A 씨를 사실조회 및 주변인 탐문 수사 등을 통해 붙잡는 등 14명을 검거했다.

공판과 자유형미집행자검거팀은 차량 126대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 합계 39억원 상당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해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B 씨를 도피 7년 6개월만에 붙잡았다.

B 씨는 애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후 도피 생활을 해왔으며 검찰은 주변인 통화내역 등을 통해 검거해냈다.

공판과 검거팀은 B 씨를 비롯해 인터넷 접속기록 분석, 지하철 및 인근 상가 CCTV 등을 조사한 결과 총 98명을 붙잡았다.

부산지검은 "과학수사기법 등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수사권 조정 이후 기소중지자, 불출석 피고인, 자유형미집자 등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 신속한 사법정의 구현 및 국가형벌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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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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