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질 불안감에 내연남 눈 찌른 50대 女...'살인미수 징역 12년'

재판부, "변명을 하며 잘못을 회피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

헤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내연남의 눈과 신체 일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5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지난 2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임동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1·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와 B씨(67)는 경북 성주군에 있는 한 공장에 근무하면서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B씨가 같은 직장 내 C씨와 사귀는 사이가 아닌지 A씨가 의심하자 B씨는 이별을 통보했다. 이별 통보에 격분한 A씨는 B씨의 집에서 술을 나눠 먹고 B씨가 잠든 틈을 타 B씨의 오른쪽 눈과 가슴, 목, 등 신체 일부분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안구적출과 폐 손상 등으로 영구 장애가 생겼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B씨가 먼저 흉기를 휘둘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 못을 회피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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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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