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지역의 ‘티타늄’ 개발소식에 특정 주식이 단기간에 폭등한 가운데 사법기관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 취득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일 태백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14일 태백시청 소회의실에서 이상호 태백시장, 박상준 ㈜STX, STX마린서비스(주) 대표이사, 송찬근 STX에어로서비스(주)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백시 경제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TX는 원자재 수출입, 에너지 사업, 플랜트∙기자재 등 기계/엔진 사업, 선박을 활용한 해운 사업 등의 글로벌 종합 상사로 특히 세계 3대 니켈 광산 중 하나인 암바토비 광산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백시와 STX는 협약을 통해 ▲첨단 산업용 핵심원료 생산 산업 유치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클러스터 조성 ▲리사이클링 재제조 산업클러스터 조성 ▲한국항공고등학교(예정)와의 산학 협력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태백시와 직접 업무협약을 맺은 ㈜STX의 주가보다 삼척에서 탄광을 경영하는 회사를 자 회사로 둔 경동인베스트의 주가가 3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경동인베스트의 주가가 승승장구하는 추세다.
경동인베스트는 지난 10월 19일 종가기준 2만 8900원에 불과했으나 태백시와 STX와 업무협약을 맺은 사실에 이어 태백지역 티타늄 광산개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14만 원까지 주가가 폭등했다.
이처럼 단기간에 특정회사 주식이 폭등하자 티타늄 광산개발 내부정보를 사전 입수한 특정인이 해당 주식을 매입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남겼고 이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에는 공직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을 취득하게 하면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사법기관의 한 관계자는 “태백시와 STX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특정 회사가 티타늄 광산개발로 단기간에 주식이 폭등한 점은 의외”라며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첩보가 있어 사실 여부를 들여다 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동인베스트 자회사인 경동은 40년 이상의 탄광채굴과 시추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며 태백지역 티타늄 조광권(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백지역 티타늄 매장량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탐사 결과, 8500만t 규모로 알려진 가운데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30억 원을 투자해 시추를 진행한 뒤 경제성이 확인되면 2025년 광산개발에 본격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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