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손배소, 1명이 1489년 갚아야…민주·정의 80명 '노란봉투법' 촉구

"與, '괴롭힘 손배소' 방지법 동참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여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78명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괴롭힘 손배소를 막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이 노동3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의당은 지난 달 30일부터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농성도 시작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맞서면서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야당 의원들은 "지난 30일,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했다"면서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의 행위가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행한 정당방위였음을 인정하고,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했음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실

그러면서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배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지난 6월, 스스로를 0.3평 감옥에 가두고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 사측은 470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하청노동자 1명이 1489년 동안 갚아야 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의 노조법 2조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정의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해 특수고용노동자나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노조법 3조 역시 국가와 기업의 손배 청구, 가압류 신청의 남용을 가능하도록 해 노동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더 이상 피 맺힌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지금 당장 동참하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헌법이 보호하는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의 삶을 위해서 국회에서의 원활한 입법 논의에 국민의힘을 통해 협조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에 대한 역사적인 첫 법안 심사가 있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상정 자체를 반대하며 퇴장했다"면서 "대화를 거부하면서, 정부는 지난 달 노란봉투법 공청회에서 경총 등 사용자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즉각 화물연대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고 교섭을 시작하라"면서 "노동조합 때리고 법률안 거부권 행사하는 방식으로 집토끼 잡고 지지율 올려보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면, 그 꿈 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화 거부와 강경대응으로 노-정 관계 파국을 맞으면 결국 무능한 정부라는 것만 스스로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전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 70명, 무소속 윤미향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까지 78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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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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