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대장동 50억원 뇌물수수 혐의' 징역 15년 구형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50억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겐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 볼 수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아무런 도움을 준 일이 없고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으며,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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