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내연녀 살해하려 한 70대 男...법원 '징역 7년' 선고

재판부, "모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참작"

내연녀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2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3)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전 9시 30분께 내연녀 B씨(68)를 경북 포항시 거주지 인근 창고로 유인한 뒤 준비한 흉기로 수 차례 때리고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를 말리던 B씨의 조카 C(59)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느꼈을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단기간 내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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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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