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망상 범행"...박근혜 향해 소주병 던진 40대 감형 이유  

재판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대망상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종합"

대구 달성군 사저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3일 대구고법 형사2부 양형희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기소된 A 씨(47)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12시 18분께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던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다 별다른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대망상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과대망상'은 자신이 아주 위대한 인물이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여기는 증상으로 이를테면 자신이 초능력 인간이 되었다거나, 또는 영적인 힘을 지니게 되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사저 앞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밝히던 중 소주병이 날라와 경호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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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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