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에 "억지·조작수사 입증"

"검찰 소환조사, 영장청구 위한 요식행위"…"진실 하나만 믿고 있다" 鄭 입장 대신 전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민주당은 공식 대변인 논평을 내어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16일 오후 논평에서 "무엇 하나 증거는 없다. 오직 대장동 비리를 저지른 일당들의 증언만을 가지고 소환해 조사해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소환조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결국 소환조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했다. 검찰 수사가 예정된 시나리오와 스케줄에 따른 억지 조작수사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정 실장은 어제 14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단 하나의 거짓도 없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또한 정 실장은 유동규 씨와의 대질신문을 요청해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자 했지만 검찰은 정 실장의 이런 당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정 실장의 입장을 대변했다.

한 대변인은 "정 실장의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은 대부분 압수 영장에 기재된 내용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입장만을 확인하는데 집중했다고 한다"며 "정 실장은 '진실 하나만 믿고 있다. 추가조사가 있더라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도 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찰의 먼지털이 조작 수사를 규탄하며, 검찰의 정치탄압 수사에 덮인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당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정 실장에 대해 4가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밤 11시까지 이어진, 14시간에 걸친 고강도 소환 조사를 끝낸 바로 다음날 오전에 이뤄진 일이었다.

검찰이 밝힌 정 실장의 혐의는 "부패방지법위반, 특가법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등이었다. 검찰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씨 등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6회에 걸쳐 총 1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일정 지분을 수수하기로 하고 배당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특정 민간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 개발수익 210억 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유동규 씨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그에게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을 통해 나온 입장은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후 나온 민주당의 첫 반응이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는 "요즘 너무 김용·정진상 씨에 대해서 당이 총력을 들여서 방어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당은 공조직이니까 별개로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이상민), "이게 무슨 당무와 관련된 일이냐? 성남시장, 혹은 경기도지사로 재직시 있던 일인데 왜 당이 나서느냐"(조응천) 등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있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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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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