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오는 25일까지 인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9월 말 기준 등록된 1603개소 인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군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에서 적발된 가맹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경우,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인제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적적·재정척 처분이 내려지며 위반행위의 심각 정도에 따라 수사 의뢰도 이뤄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인제사랑상품권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점주 및 군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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