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신규사업 부문에서 전국 최대 규모인 국비 53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해 77곳 사업과 1460명의 청년일자리를 지원하게 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년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혁신형 ▲상생기반대응형 ▲지역포용형 세가지 유형별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
지역혁신형은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직접일자리 지원사업이다.
최대 2년간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연 2400만 원 수준의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하며 3년차에는 해당 사업장에 채용된 청년이 정규직을 유지하거나 지역내 취·창업해 정착할 경우 청년에게 1000만 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상생기반대응형은 지역 내 청년의 창업 초기 성장과 추가적인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창업지원사업이다.
창업 청년에게 시제품 제작과 공간 임차료 등에 필요한 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1년차에 연간 1500만 원을 지원하고 2년차에는 청년을 신규로 추가 채용할 경우 인건비 연 24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취업 가능한 기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멸 위기지역의 경우에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1년차에는 신규 창업지원 비용 연 1500만 원, 창업 성공 시 2년차에 연 1500만 원을 지원한다.
3년차에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게 되면 추가고용에 대한 연간 인건비 24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역포용형은 청년 네트워크 및 청년혁신 활동가를 육성하고 이와 관련된 직무경험 기회를 주기 위한 일자리사업이다.
사회적기업·청년몰·지역사회 안전망과 연계된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게 되면 해당 기업에 최대 1년간 인건비 2250만원 정도를 지원한다.
김창덕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역경제와 청년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지역 내 우수한 기업과 역량있는 청년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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