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1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국정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6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경남의 4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여졌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몰이 당장 중단하라. 시민사회 활동을 지령으로 매도하는 조작을 중단하라.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항변했다.
이들은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는 영장 내용이 무색하게도 이번 압수수색은 제대로된 수사 내용도 없이 진행되었다"며 "국정원이 내민 영장에는 누가 지어냈는지도 모를 ‘자통민중전위’라는 이상한 단체명 외에는 조직의 실체에 대해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영장을 가져와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수준의 장시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사안은 2016년에 진행된 일이라면서 이제 와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도 의문이다"면서 "공안당국은 근 몇 년간의 공개적 활동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벌써 5년이 넘은 해외여행 경력을 문제 삼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반발했다.
경남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안당국은 경남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진행한 여러 사업을 북의 지령에 의한 것으로 둔갑시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참가한 북한선수단 응원 활동,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캠페인, 친일과 적폐청산 집회등 시민사회단체의 고유한 활동을 북의 지령과 배후조종 진행하였다고 억지 조작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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