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전형적 포퓰리즘"

인권연대 "법무부 거짓말해… 검찰권 강화 속셈"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량 상한을 하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내 인권단체가 촉법소년 연령 상한 하향에 대한 법무부의 근거자료들이 "사실을 호도하고 위험을 과장하고 있다"며 관련 근거를 반박했다.

인권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소년범죄 종합대책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론을 등에 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자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이번 대책은 거시적으로 "소년 범죄마저 검사의 관할에 두려는 검찰권 강화의 속셈"과도 이어져 있다고도 했다.

인권연대는 "법무부가 제시한 촉법소년 범죄 접수 현황 자료는 법원 '접수'사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자료의 근거는 접수가 아니라 '처분 결정' 사건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 보도자료에서 2017년 7897건이던 소년범죄 건수가 2021년 1만2502건까지 증가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전체 소년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준을 접수 건수가 아닌 처분 결정 비율로 보면 추세는 달라진다. "촉법소년 접수사건 대비 처분 결정 비율은 2016년 40.7%에서 2020년 32.7%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인권연대는 강조했다.

이에 단체는 "법원의 통계를 보면 2012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촉법소년의 범죄 건수는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하향세를 보이고, 매년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인다"라며 "법무부의 발표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는 "살인·성폭력 범죄 등 촉법소년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법무부 주장에도 '과장'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자료에서 강력범죄 유형 중 '살인'을 10건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여기에 미수, 자살방조 등 살인'기수' 이외의 경우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인권연대는 법무부가 "'진짜 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살인기수 사건 건수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며 "실제 살인사건이 없었거나 아주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촉법소년들이 10건의 살인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위험을 과장"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과거에 비해 "현재 소년은 신체적으로 성숙"했다는 점을 들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연대는 "오히려 아동발달과 신경과학에 관한 과학적 문헌들은 UN아동권리위원회의 촉법소년 연령 상향에 대한 강력한 권고의 근거가 되는 실정"이라고 봤다.

"전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13세 비율이 상당"하다는 법무부 주장에 대해서도 단체는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2014년 ~ 2021년 13세 소년의 보호처분은 2016년에는 감소하기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증감을 반복하며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권연대는 "전체 강력범죄자 중 소년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13.8% 이후 전체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9%"수준이라며 "소년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 강력범죄에 비해 엄벌을 주장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소년범죄 대책은) 소년범죄 예방과 교육, 교화를 위한 방안을 제대로 현실화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문제엔) 신중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법·형법 개정안 추진을 골자로 '소년범죄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대책안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 강화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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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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