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밀어붙이기…인권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소년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vs "엄벌은 근본 대책 아냐"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26일 법무부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했다"며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 강화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법무부는 먼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기 위해 소년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14세 기준의 촉법소년 연령 상한은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간 유지돼온 기준이다.

법무부는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 보호가 필요하며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이른다는 점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학제 상황 등을 연령 하향의 근거로 들었다.

이어 법무부는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신설하고, 구치소 내 성인범·소년범 철저 분리 등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를 확충하며, 전기통신을 이용한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소년원 및 소년교도소에서의 교육·교정 강화 방안도 대책안에 함께 담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소년범죄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대책안이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것"이라고 평했다.

같은 날 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년법 및 형법 개정 추진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하여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소년범죄 방지를 위해선)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교화·교정시설의 확충, 소년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 인원 확대, 임시조치의 다양화 및 교화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침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등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국제인권기준은 국내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고, 문화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국가마다 다양"하다는 입장이다. 해외 입법례에 따르면 프랑스, 캐나다, 잉글랜드, 호주, 미국 등 "형사미성년 연령이 13세 미만인 국가도 다수"라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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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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