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불법 성착취물 신고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방심위 등은 플랫폼 기업들에게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즉각적인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들은 ‘DNA’로 불리는 영상의 코드를 활용해 디지털성범죄 정보가 다시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단순한 음란물 신고나 일반 통신민원일 경우 처리 기간이 평균 2주가 소요된다.
아울러 ‘n번방 방지법’핵심인 사업자의 사전 차단 의무에서 제외된다.
방심위가 현재 행정규칙상 디지털성범죄 정보로 분류하는 것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합성된 영상과 사진이다.
이외 연예인 딥페이크 합성물과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촬영물 등은 당사자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디지털성범죄 정보로 보고 있다.
방심위는 3자가 신고한 성행위 영상을 디지털성범죄 정보로 보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불법 촬영물의 특성상 당사자가 인지해 신고하기란 쉽지 않다.
방심위가 1일부터 열흘간 디지털성범죄 신고에서 일반 통신민원으로 변경된 영상 중 6건은 일반 개인 간 성행위 영상이었다.
방심위에 이 같은 자료를 요청한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천안 병) 의원은 “일반인 성행위 영상을 당사자가 발견해 신고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나. 불법 성착취물일 수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정부와 사업자가 즉시 조치를 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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