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흉기범, 자해로 말못해 노룩 실질심사로 영장…CCTV에 범행 고스란히

ⓒ이하 프레시안

대낮 도심에서 부부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뒤 고속도로를 통해 도주한 50대가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지만,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12일 전북경찰청과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부부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하고 자해소동을 벌인 A모(51) 씨를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 씨가 자해로 목에 부상을 입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생략하고, 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했다.

A 씨가 현재 자신의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입을 열 수 없는 상황을 감안, 폐쇄회로(CC)TV 상에 모두 찍힌 범행 당시의 상황이 명확한 점을 증거로 내세웠다.


당시 범행에서는 A 씨가 부부 중 남편을 먼저 찌른 뒤 이를 말린 던 부인마저 흉기로 찌르는 장면이 모두 영상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54분께 전북 정읍시 연지동의 한 노상에서 B씨(40)와 C씨(37·여) 부부를 흉기로 찌른 뒤 부부의 승용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용해 도주행각을 펼쳤다.

추격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 30여분 만에 서대전 IC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지만, 검거 직전 A 씨가  자해를 시도해 목을 크게 다치기도 했다. 목 부위의 부상으로 현재 A 씨는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구체적인 조사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A 씨는 범행 직후 100㎞에 달하는 거리를 도주한 뒤 고속도로에서 경찰과 약 30분 간 대치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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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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