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사건' 가해 남학생, 살인죄 적용 받는다

검찰 "추락 시 사망 가능성 충분 … 미필적 고의"

검찰이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의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9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 A씨(20)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피해자 B씨를 고의로 떠밀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살인이 아닌 치사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치사가 아닌 살인으로 변경 적용했다.

지난달 2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후,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A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가며 보강수사를 실시한 결과다.

검찰은 "(A씨는) 술에 만취해 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 보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시켜 사망하게 했다"고 사건 정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범행 현장은 지상으로부터 8m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고, 바닥은 아스팔트여서 추락 시 사망할 수 있는 구조"라며 A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스마트폰에서 범행 당시의 음성 기록 등이 담긴 촬영물을 발견,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불법촬영 혐의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 휴대전화에서 동영상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신체가 찍히지 않아 A씨가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촬영하려 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가해자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에서 동료 학생인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피해자 B씨는 추락 이후 1시간 30분가량 피를 흘린 채 방치됐고, 행인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재판에 대비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을 계기로 여성가족부에선 대학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지난 3일 "대학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하겠다며 교제 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예방과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는 9월부터 전국적으로 총 100회 이상의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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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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