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동부, 새만금 굴착기 수중추락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착수

새만금수변도시 매립공사 현장에서 60대 굴착기 기사가 전복된 굴착기와 함께 물에 빠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전북 김제시 진봉면의 새만금수변도시 매립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A모(67) 씨가 굴착기 이동중 전복되면서 굴착기와 함께 물 속으로 추락했다.

A 기사는 굴착기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물 속에 빠진 뒤 굴착기에서 나오지 못한 채 그대로 의식을 잃었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구급대원들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됐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물 밖으로 구조된 A 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

사망한 A 기사는 하청업체 소속의 근로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사고가 난 장소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현장이었던 만큼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 위반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프레시안


노동부는 굴착기 기사 사망 직후 공사현장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현장 책임자와 원·하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원인 및 경위를 파악중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을 의미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사 시공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해당 공사를 도급하면서 사고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적법하게 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목적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그 외'의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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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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