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상당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유통 업자 무더기 적발

▲ⓒ전북도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 판매한 성인용품점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10일 가짜 또는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성인용품점 판매업자 등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특사경은 최근 도내 일부 성인용품점에서 불법으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단속에 나섰다.

특사경은 도내 도시지역 성인용품점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제조 및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가짜, 불법 발기부전 치료제 2만3457점(시가 2억81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적발된 업소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정가의 절반가격에 팔거나 가짜 약품을 동일한 가격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7개 업소 업주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로부터 압수한 PC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을 거쳐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들을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