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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갑내기 여성이 잦은 폭력에 힘들어하다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사실혼 관계의 조직폭력배가 5년이 넘는 시간을 철장에서 지내게 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최근 자신의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직폭력배 A모(38)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그동안 재판과정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해 온 A 씨가 유죄일 수 밖에 없는 근거를 부검 결과로 뒷받침했다.
김 판사의 설명은 이렇다.
숨진 여성의 부검한 부검의의 소견은 "왼쪽 눈 부위 두개골에 금이 심하게 가 있고, 오른쪽 눈 부위의 두개골에도 골절이 있다. 이런 상처는 주먹으로 강하게 맞은 흔적으로 보이고, 안와골절의 경우에는 통상 주먹으로 때려야 생기는 골절이다"라는 것이다.
또 "사망한 여성의 왼쪽 쇄골에 나 있는 멍자국은 사람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누르거나 폭행을 가했을 때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다.
법의학 교수의 의견도 덧붙인다.
이 교수는 소견은 "여성의 우측 이마에 생긴 피하출혈을 비롯해 쇄골 부위와 오른쪽 턱의 멍자국은 계속된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부검 감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소견을 설명한 김 판사는 A 씨에게 형량을 판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여성이 A 씨를 원망하는 글과 사진을 남긴 것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숨진 여성은 마지막까지도 피고인을 가장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현재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 등을 감안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서 사실혼 관계로 함께 지내던 B모(사망당시 37·여) 씨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B 씨는 그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B 씨의 온 몸에서는 피멍자국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 기자(=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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