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는 14일 제229회 진주시의회 제2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성관(경제복지위원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진주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재난 구호사업, 사회봉사 활동, 보건의료 활동,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적십자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나 사람에 대해 표창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윤성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주지구협의회의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힘들고 어려운 시민들에게 나눔과 사랑의 손길이 확대되고 봉사의 실천이 확산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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