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반려동물의 진료비 표준화 마련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4일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과 동물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동물의 유기방지를 위해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등록률 저조와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 수요가 증가 추세지만 동물병원의 진료비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보호자의 부담이 높다.

또한 민간 동물보험의 경우에도 적용이 제외되는 질병이 많으며 월 보험료 역시 금액 높아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김태호 의원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동물 등록에 드는 비용과 동물보험료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를 고양이까지 확대해 책임 있는 양육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반려동물 진료비의 표준화 기준 마련을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세계 동물의 날인 10월 4일을 정부 주관 기념일인 동물 보호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이 우리 사회 속에서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동물의 생명존중과 복지증진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전한 양육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며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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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경남취재본부 김성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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