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착한가격업소’ 지정해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23일까지 방문·팩스·이메일 등으로 신청 접수

양구군은 지역의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위생, 품질, 서비스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양구군청 청사. ⓒ양구군

대상 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인증 표찰이 설치되고, 업소를 양구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홍보하며, 연간 80만 원의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영업자나 읍면장,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23일까지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양구군은 물가모니터요원과 공무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현지실사를 벌인 후 심사기준에 따라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하고, 5월 중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심사기준은 가격, 영업장의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공공성 등이다.

착한가격업소는 평점 총합이 70점(가점 포함) 이상인 업소 중 상위점수를 획득한 업소 순으로 선정되며, 동점자가 발생하면 가격기준 상위득점 업소가 우선 선정된다.

또 위생모범업소는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정된다.

한편, 현재 양구에는 음식점 11개소와 카페 1개소, 미용실 2개소 등 총 14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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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강원취재본부 신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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