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차규근 영장 기각...애초에 '무리한 수사'?

"사안 가볍지 않지만, 피의자 태도 등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뇌물을 받아 챙겨 법정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기습적 출국 시도를 불법적으로 금지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이 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윗선'에 대한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해석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애초에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차 본부장을 지난달 세 차례 조사한 후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차 본부장은 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불법이 아닌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불법이 아니다. 김 전 차관이 밤늦게 몰래 자동 출입국을 이용해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상황이었다"며 "그때 국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출입국 본부장인 제가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해외로 도피하게끔 두어야 옳은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고 답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차 본부장의 출금 조처를 허위 공문서를 통해 승인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해당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규원 검사,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에 이첩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보통 일반적인 수사에서 범죄 혐의를 조작하거나 하는 수준이 아니고, 재수사를 앞둔 피의자의 출국 금지를 막다가 절차적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절차적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사무 감사 대상이거나, 내부 징계 대상 수준에서 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 선글라스와 모자, 목도리로 얼굴을 감싸고 방콕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긴급 출국금지로 해외 도피 시도가 무산됐다. 이후 김 전 차관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