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공단 우리노조 “천문학적 부채를 공단·폐광지역에 떠넘기는 것”

광업공단법안 긴급상정 강력 규탄

23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한국광업공단법(광업공단법)이 21대 국회 제384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기습 상정되자 광해공단 우리노동조합이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해공단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강원도를 비롯한 폐광지역 관련 지자체, 의회, 사회단체, 지역주민 모두 한 목소리로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부처 상경투쟁을 통해 기관 통폐합 추진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주장했다.

▲폐광지역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사북 뿌리공원에서 광업공단법과 폐특법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공추위

이어 노조는 “집권여당은 지난 22일에 법안소위에서 지역사회의 동의 필요성을 이유로 계속 심사키로 한 법안을 국민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않은 채 힘으로 강행 처리 중”이라며 “결국 폐광지역 주민의 희생과 광해공단을 이용해 광물공사의 부실과 해외자원개발 실패를 덮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광해공단 우리노동조합은 지역과 주민을 말살하는 법안인 ‘광업공단법’ 기습 상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안의 상정 명분은 오는 4월 도래하는 광물공사의 만기부채 문제이나, 광물공사의 부채는 2017년 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이 부결되었을 때 이미 시작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후 광물공사 구조조정으로 부채를 해결한다고 했으나 부채상환은 요원하고 3조가 더 늘었다”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폐광지역 주민이 우려하는 통합기관의 동반부실은 현실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긴급상정의 근거인 4월 파산설은 매년 4월마다 불거졌고, 그 때마다 CP 발행을 통해 슬그머니 넘어갔던 것”이라며 “오는 4월 도래하는 광물공사의 만기채무 해결은 다른 해결방법이 있음에도 해외자원개발 정책 및 사업 구조조정 실패를 광해공단과 폐광지역을 이용하여 덮으려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광해공단 주도로 통합을 진행하라는 결론이 내렸으나, 지금껏 공단 및 지역사회의 구성원에게 통합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공단과 폐광지역을 배제한 채 통합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법안에는 실리와 명분 그 어떤 것도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아집만 남아있다”며 “광물공사에 대한 흔적 및 책임 지우기에 골몰하고 있는 무책임한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 때문에 우리노동조합은 광업공단법안의 강행 처리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산자중기위 안건조정위원회가 해외자원개발 부실과 실패를 덮어주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이미 부결된 법안의 무리한 추진으로 소외된 광산지역의 국민을 버리는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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