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18일 0시부터 오누 31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고, 일부 조치를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행의 주요 원인인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카페는 18일부터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나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된다.
종교활동은 좌석의 20% 이내 대면 예배도 허용되고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는 금지한다.
이번에 연장되는 조치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흥시설 5종·홀덤 펍·파티룸 집합 금지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학원·이미 용업·목욕장업·오락실 인원 제한 △영화관·공연장·독서실은 좌석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 체크, 시식·시음 금지 등이다.
한편 대전시 코로나 19 확진자가 16일 오후 3명 추가 발생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946번 20대 확진자(중구)는 상주 93번 확진자의 지인으로 지난해 12월 31일 오한 등의 증상으로 검사 후 1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947번 40대 확진자와 948번 아동 확진자(대덕구)는 939번 확진자의 가족이며 무증상으로 검사 후 1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대전의 확진자 수는 해외 47명 포함 총 948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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