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에 맞춰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해맞이 명소 및 고위험시설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3일 긴급회의를 열어 부서별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 특별방역 대책을 위해 대부분의 시설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고, 고위험시설 방역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방역 강화 주요 내용은, 2021년 해맞이 관광객 방문 통제, 관광시설 및 공공 체육시설 휴관, 사회복지시설 운영 중단 및 축소 운영, 종교시설 비대면 시행,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전통시장 5일장(노점상) 임시 휴장 등이다.
아울러, 유흥시설(5종)은 집합이 금지되며 이외 식당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는 등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 강화 기준과 동일하게 방역 관리가 실시된다.
또한, 농어촌민박의 경우 숙박시설에 해당하여 예약은 전체 객실 50% 이내, 객실당 정원도 5명 미만으로 제한되며 개인 및 숙박시설이 주최하는 파티도 금지된다.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이용자는 10만 원, 민박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방역 협조를 위해 기관·단체에 문자를 발송하고 마을 방송을 통해 안내하고 해맞이 관광객 방문을 통제하기 위해 폐쇄 안내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연휴 기간인 25일, 27일, 1월3일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종교 시절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집 20개소가 휴원에 들어가며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 등 가정 양육이 어려운 경우 긴급 돌봄을 시행해 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어린이집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과 함께 방역 수칙 준수 및 확인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찬걸 군수는“이번 연말은 만남이나 모임은 자제하고 가족과 함께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지금의‘잠시 멈춤’이 감염 확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니 군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운영중단 시설 관련 안내는 군청 홈페이지 코로나 19 현황 게시판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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