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진 윤석열 소송, '법원의 시간' 연장전

24일 '2차 심문' 열린다…징계 취소 소송에 준하는 결론 낼 듯

'2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한 차례 미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1차 심문을 22일 비공개로 진행했으나, 2시간여 만에 마무리하고 오는 24일 오후 3시에 심문기일 속행을 결정했다.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에 국한되지 않고, 징계 내용을 포함에 절차적 정당성까지 심도 있게 따져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임기인 내년 7월까지 본안 소송을 매듭짓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행정지 소송에서 1차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직 처분 취소를 다루는 본안 소송에 준하는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결함, 처분의 권한과 심판 대상 등 많은 질문들이 오갔다"며 "재판장도 이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간략하게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윤 총장 측은 감찰과 징계 과정이 절차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됐으며, 이로 인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위법‧부당한 징계에 따른 처분은 검찰의 중립성과 법치주의에 심각한 침해를 미친다"며 "이 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고 신속하게 회복할 긴급한 필요성도 있다고 재판부에 말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항명이라는 관측에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임면권자인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닌 위법 부당한 절차에 의해 실체도 없는 사유를 들어 충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은 징계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 쟁송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까지 이뤄진 징계인 만큼, 검찰총장의 불복으로 제기된 신청이 인용되면 헌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맞섰다.

이옥형 변호사는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 한 것"이라며 "검찰총장도 법무부 소속 일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결국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의 일환으로 행사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절차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도 "역대 어느 공무원 징계사건보다도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된 징계절차였다"면서 "신청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했다.

이처럼 첨예하게 부딪히는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질의서를 양측 대리인에게 보내 답변을 받아보고 24일 심리까지 마친 뒤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가 본안 소송에 준하는 판단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최종 판단은 24일 이후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지만, 기각 결정을 내리면 징계 효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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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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