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경북 울진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상윤)는 18일 선고공판에서 전 군수가 "선거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공직선거법위 취지를 훼손했지만, 실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는다.
전 군수는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군수실에서 지방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지방의원들에게 같은 당 후보를 돕자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로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전 군수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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