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코로나 19 확산 저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6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한다고 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진군은 지난 8일 비수도권 전국 2단계 시행에도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 안정적인 방역 상황과 지역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1.5단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등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
거리 두기 2단계는 식당과 카페는 23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하고,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은 23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아울러, 일상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거나 불가피한 모임·행사가 있는 경우에도 밀집도와 감염 전파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실내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되며 교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이외에 음식 섭취 금지가 추가되는 등 일상에서 밀집도 축소를 위한 조치들이 시행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거리 두기 단계 상향을 통한 시설 운영 제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군민 스스로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이다.”라고 강조하며, 개인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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