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돈줄 막고·숨통 조이는' NH농협 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RPC)

NH농협 쌀 값 결정 못해 농민들 고통만 쌓여...'쌀 값 결정되면 돈 주겠다' 수매 대금 지급 방식 놓고 농민 불만 폭발

“연말이라 여기저기 돈 들어 갈 때가 많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농협에서 돈을 안주니까?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여...”

“1년 동안 고생해서 농사지어 나락을 농협에 냈으면 돈을 줘야제... 그래야 대출금 이자 갑고 외상값도 정리하는디...”

영광 지역 농민들이 한 달이 넘도록 수매 대금을 NH농협 RPC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어 “때 아닌 보릿고개를 만났다”며 분통을 터드리고 있다.

NH농협 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강선중, 이하 RPC)에서 농민에게 지급해야 될 2020년 산 조곡수매 대금을 “벼 수매 최종 가격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한 달이 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돈 한 푼이 아쉬운 지역농민이 분통을 터트리며 분개하고 있다,

대다수 영광군 농민들은 “일 년 농사를 지어서 목돈 쥐는 재미로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런데 농협(RPC)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해도 너무한다”며 농협을 성토하고 나선 것이다.

올해 농사가 이상기후 영향으로 작년에 비해 수확량이 30%정도 줄어들어 농민의 시름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판국에 영광군농협쌀조합측이 수매한 벼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면서 농민의 불만과 함께 고통이 쌓여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역농민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득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NH농협 영광군 RPC측이 농민들을 상대로 해당 법인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장사속으로 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NH농협 영광군통합쌀조합법인측의 쌀 수매 대금 미지급 문제로 지역 농민의 한숨이 쌓여가고 있다. ⓒ프레시안(김형진)

NH농협 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영광군지역 4개 회원조합인 영광농협·백수농협·서영광농협·굴비골농협 등 지역농협에서 각각 투자 지분 참여로 운영·관리되고 있다.

이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지분은 영광농협(조합장 정길수) 35.7%, 백수농협(조합장 조형근) 26.1%, 굴비골농협(조합장 김남철) 19.1%, 서영광농협(조합장 강병원) 19.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NH농협 쌀조합 법인의 운영·관리는 영광군 지역 4개 회원 농협 조합장들이 법인 이사로 참여해 이사회 의결에서 임명된 법인 대표이사가 임기 2년 형식으로 채용 되 독립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수매 대금 미지급 파동과 관련 NH농협 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측은 “법인 운영협의회를 아직 거치지 않았다. 운영협의회 개최 이후에 이사회를 거쳐 최종 쌀 가격이 12월 하순 경 결정되면 빠른 시일 안에 지역 조곡수매 농민에게 곧바로 매상 대금을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민들이 돈이 필요하면 선불금 지급 요청에 따라 수탁1형 100%지급과 수탁2형 50%지급의 수매 대금 지급 규정을 이용해 신청하면 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돈을 찾아 사용할 수 있어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인측에서 말하는 100%으로 지급되는 수탁1형은 농민이 수매 대금 즉 돈을 찾아 가는 시점에서 결정된 벼 가격으로 정산되며 50% 수매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농민에게 지급되는 수탁2형은 벼 수매 대금액이 최종 결정되는 시점에서 벼 가격이 하락해도 당시 결정된 수매대금 약정 가격 그대로 보장해 주는 지급 형태다.

이런 대금 지급 규정을 볼때 농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NH농협 쌀조합측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일방적인 규정으로 낮은 쌀 수매가격의 손실과 손해는 고스란히 농민이 떠안는 상황이다. 결국 농민은 농협의 가격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농민의 원성과 비판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형성되고 있는 벼 수매 시중가는 1등급 7만 3000원 정도인 가운데 농민들이 농협을 통해 이뤄진 벼 매상 수매 대금은 6만 8000원 대인 것으로 알려져 농민들 사이에서는 쌀을 농협에 팔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NH농협 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측은 “시중 가격 7만 3000원은 1등급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RPC는 2등급, 3등급 등 고르게 대금을 책정해서 주기 때문에 결국 농민들에게 이익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풀이하면 1등급 쌀은 일반 상인에게 고가로 판매되고 질나쁜 쌀은 농협측이 농민을 위해서 쌀을 수매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어져 지역농협 이미지에서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한 NH농협 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협의회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 측 대표이사는 다른 지역 RPC보다는 우리지역 농민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해서 지급하겠다는 말 만 했다”면서 “운영협의회 회의 개최와 관련 연락 받은 바가 없다. 지켜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 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측은 지난 2019년 벼 수매는 2만 3천여 톤으로 3백 6십여 억 원의 원곡구매가 이뤄졌으며 2020년 현재 1만 9000여 톤의 원곡이 수매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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