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정부 일상적 국정농단", 금태섭 "'우병우법'이 검찰개혁?"

정의당도 비판 가세 "중대재해법 뒷짐 지고 공수처는 밀어붙이기"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해 야권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비판을 쏟아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권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앉히기 위해 야당의 거부권 폐지와 (공수처 검사) 여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국회 절차·관행을 무시하고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징계위 강행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찰총장을 찍어내기에 혈안인 것을 보면, 집권세력이 공수처를 장악해 무엇을 하려 하는지 이유가 뻔한 것 같다"며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반민주적 행태를 보면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정권의 실패를 고스란히 답습하는 것을 넘어 청와대, 입법부, 사법부 등 전 헌법기관에 걸쳐 일상적으로 국정농단이 자행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다"며 "실마리를 풀 유일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법치주의·민주주의 훼손 행위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수반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대체토론과 심의 절차 없이 처리된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시급한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절차를 핑계로 뒷짐지고 있으면서, 숙고와 합의가 필요한 법안들을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힘의 논리를 앞세우기만 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에 협치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정호진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공수처는 오랜 기간 국민적 요구로 더 이상 출범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174석 거대여당을 만들어준 민심은 그만큼의 더 큰 책임감과 정치력으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이끌어가라는 것이지, 의석으로 독주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은 마치 시한이라도 정해놓은 듯 최근 각 상임위에서 주요 법안들을 줄줄이 속전속결로 단독 처리하고 있다"며 "국회 운영과 의사 절차에서 민주당의 더욱 책임있는 자세를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히고 "법사위에서 공수처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그렇다고 합의의 시간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라고 추가 합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을 위한 협상에 나선다면 합의할 시간이 있다"며 "거대 양당은 합의 도출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이같이 요구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이날 SNS에 쓴 글에서 "판사, 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고 그 책임자를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탄식했다.

금 전 의원은 "어떤 제도의 변경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려면 그 제도가 없던 시기에 대입해 보면 된다"며 "만약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다면 (당시) 집권세력은 야당 눈치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 사람들이 판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공소권을 휘두르면서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적 탄압에 동원하는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견제장치가 있는가"라고 지적하며 "'우병우법'을 만들어 놓고 검찰개혁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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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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