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ILO 협약 핑계로 '개악 노조법' 밀어붙이나"

노동계 반대하는 정부 노조법 개정안, 8일 환노위 상정 앞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 노조법 개정안 폐기와 ILO 핵심협약의 조건 없는 비준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정부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나온 양대노총의 공동행동이다.

양대노총은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3권 행사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대한 제약하는 노조법을 ILO 핵심협약 비준의 선결조건으로 제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 노조법 개정안을 "노조 무력화, 노조활동 봉쇄를 목표로 하는 역대급 개악안"으로 규정했다.

양대노총은 "노조법 개정은 ILO 핵심협약 비준 전에 완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와 국회는 노조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아무런 조건과 타협 없이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7일 국회 앞에서 정부 노조법 개정안 폐기 및 ILO 핵심협약의 조건 없는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프레시안(최용락)

양대노총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개정안을 '개악안'으로 규정한 이유는 '노조할 권리 확대'라는 협약 비준의 취지와 달리 정부 개정안에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 단체협약 유효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사업장 출입 제한 등 비종사 조합원에 대한 차별 △ 사업장 점거 형태 쟁의행위 금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등 노동계가 요구해온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확대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 개정안 중 ILO 핵심협약 비준 취지에 걸맞은 것으로 주로 회자되는 실업자의 노조할 권리 확대도 반쪽짜리다. 정부 개정안을 보면, 실업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지만 비종사 조합원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사업장 출입에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 기업별 노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부 개정안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8일 환노위에서 노조법 개정 심사가 완료되면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단, 정부와 여당 사이에 노조법 개정 내용을 두고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어떨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양대노총은 노조법 개정 심사와 관련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나거나 현행 법제도상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어떤 법안도 검토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독단적인 노동개악 추진을 중단하고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 ILO 기준에 부합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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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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