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신고 포상금 최고 500만원 지급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집중단속한다.

집중단속 지역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수렵장 등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함께 밀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한다.

야생생물 불법포획 등으로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하고,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언론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불법 포획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밀렵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밀렵자를 신고 할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불법엽구 수거와 먹이주기를 병행하고, 불법 포획 등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멸종위기종 및 보호종 등이 서식하고 있는 산림지역에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올무, 창애, 덫 등 불법엽구를 수거하고 폭설 등으로 먹이가 부족해 폐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단체인 야생동물연합 등과 합동으로 산양 서식지를 중심으로 먹이주기 행사를 추진한다.

아울러 신문 지면광고, 카드뉴스 등을 통해 야생동물 취식 또는 불법포획의 위법성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함께 실시한다.

홍정섭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불법엽구 사용이나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제보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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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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