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노동 개악 중단, 전태일 3법 입법"

지방자치단체 방역 수칙 따라 9명 이하 기자회견, 99명 이하 집회로 진행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 철회와 전태일3법 입법을 촉구하는 총파업 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25일 전국 각지에서 위와 같은 요구를 걸고 소규모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요 장소는 더불어민주당 각 지역시도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지역구 사무소였다.

민주노총이 이번 총파업에서 민주당을 겨냥한 것은 정부·여당이 노동계가 반대하는 노동조합법(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174석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입법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전날 발표대로 이번 총파업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수칙에 맞춰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9명 이하 기자회견을 했다. 그 외 지역에서는 각 지자체 방역수칙에 따라 99명 이하 집회 등을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40개 사업장 3만 4000여 명이 총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민주노총 "정부 여당은 노동 개악 중단하고 전태일3법 입법해야"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와 여당은 노동 개악 국회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에 나서야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을 10만 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발의한 취지에 맞게 온전하게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을 이유로 정부가 마련한 노조법 개정안을 '개악안'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쟁의행위 시 주요 업무 시설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 사업장 소속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등 노동계에 불리한 내용이 담겨있고 특수고용·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의 요구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법 개정을 전면 중단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의 취지에 맞게 노동조합 할 권리를 늘리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연내 입법을 주장하고 있는 전태일3법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다.

정부 "방역수칙 준수한다지만 우려...집회 즉시 철회해달라"

정부는 이날 민주노총에 총파업 집회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법 개정이나 전태일3법 등과 관련한 메시지는 없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민주노총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고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기세를 감안할 때 매우 우려스럽다"며 "수능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화 학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서라도 예정된 집회를 즉시 철회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각 지자체는 집회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행위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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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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