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제일풍경채 불법전매 집중단속

혁신도시, 제일풍경채 불법전매 알선행위 부동산중개업 17개소 행정처분

강원 원주시는 혁신도시 제일풍경채의 불법전매 및 중개알선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해 중개업사무소 17개소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혁신도시 제일풍경채는 1년 동안 전매제한이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당첨이 되자마자 네이버 밴드 등에 불법전매 광고 글이 올라왔다.

▲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원주시는 불법·탈법 행위를 미연에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시에 점검을 했다.

시는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거래는 모두 불법이며, 전매를 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분양권 당첨자는 당첨취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불법전매 뿐만 아니라 허위광고 가격담합 등 불법중개 행위의 집중 지도·단속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건전한 거래를 유도하여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 체계가 구축될 수 있게 하겠다”며 “시민 스스로도 불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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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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