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조례 개정해 가축 사육 제한구역 확대

주거 밀집지역 기준을 10호에서 5호로 강화

양구군은 ‘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가축 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구군은 23일 오후 2시 군청 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광진 부군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개정이 추진될 ‘양구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는 주거 밀집지역의 기준을 10호에서 5호로 강화하고, 간이급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으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다.

ⓒ양구군

기존 조례에서 주거 밀집지역은 사람의 주거에 쓰이는 건축물들이 서로 울타리를 잇대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밀집형태로 조성된 10호 이상의 마을, 아파트, 연립주택으로 정의돼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가축 사육에 대한 재산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인 환경권이 대립하는 가운데 주민을 위해 무엇이 우선돼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 깊게 의견을 나눴다.

이후 위원들은 무분별한 가축 사육을 제한하고 가축 사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김광진 양구군 규제개혁위원장은 “행정규제의 신설 및 강화 규정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 규제의 심사뿐 아니라 규제 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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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강원취재본부 신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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