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앞둔 이재명 재판 쟁점, '말하지 않기'는 선거법 위반일까?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부진술을 과연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느냐"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 지사 재판의 쟁점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 김홍국 대변인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방송토론 당시 이재명 지사가 '그런 적 없다(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대한 답변)"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것처럼, 이 재판의 쟁점은 '부진술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느냐'다. 쉽게 말해 상대가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부진술)'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 쟁점"이라며 "이 지사가 '말을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했으므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는 게 2심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참고로, 1심과 2심 모두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시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무죄판단을 내렸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적법한 행위임에도 방송토론에서 상대가 묻지 않은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이 내리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정확한 보도로 국민에게 올바른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이라며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을 신속하게 바로잡음으로써, 희망과 정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선거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친형 강제 입원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했느냐'는 취지로 "친형 강제 입원 시키려 했느냐"고 질문하자 "그런 사실 없다", "정신질환이 있어서 적법하게 강제진단하다 중단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실제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강제진단 시도는 적법했다고 판단했고, 직권남용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지사의 답변을 두고 2심 재판부는 강제 입원 관련 절차 개시를 지시한 사실을 토론 과정에서 숨겼다(부진술)고 해석,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직을 상실한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그리고 사필귀정을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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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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