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농촌협약 제도 시범 도입사업 선정

농촌 마을 점 단위 투자에서 생활권 단위 투자로 전환점 맞아

경북 상주시가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농촌협약 제도 시범 도입 시·군에 선정돼 5년간 최대 국비 300억을 지원받게 됐다.

농촌협약은 시․군이 주도해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만든 뒤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해 사업을 진행하는 제도다. 이번 선정에 따라 상주시는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설정하는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2021~2025)을 수립해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5월 협약을 거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시는 함창읍과 이안․은척․외서․공검․중동․사벌국․낙동면 등 총 8개 읍면을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이들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시설이나 시스템 구축 계획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 사업의 대표적인 정책 목표는 ‘365 생활권’으로 30분 내 보건·보육 등 기초생활서비스와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5분 내 응급상황에 대응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기존 읍․면소재지 마을에 대한 점 단위 투자에서 생활권이 같은 지역과 연계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공간 단위로 투자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협약사업이 상주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경제도 활력을 찾아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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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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