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 “1억 음료수 박스에 담아 가져왔더라”... 5차 공판서 B씨 증언

군수 친척 형 B 씨 “김 군수로부터 1억 받았다는 말 직접 들어 알고 있었다”

뇌물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5차 공판에서 군수 친척으로 알려진 증인 B 씨(72세)가 김 군수로 부터 “전직 공무원 A 씨가 음료수 박스에 1억을 넣어 들고 왔더라” 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법정 진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8일 재판에서 B 씨는 환자복을 입고 증인으로 나와 “전직 공무원 A 씨가 김영만 군수 대신 들어가서 형을 살고있음을 알았다” 며 “김영만 군수에게 직접 A 씨로부터 1억을 전달받았다는 말을 들어 알고 있었다”고 했다.

B씨는 이어 “A씨가 출소 후 5억을 요구해 김영만 군수에게 보고했지만 다른 방법(관급공사)을 찾아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며 “A씨의 변호사 선임비와 생계비 명목의 6000만원이 필요하다고 군수에게 보고하니 처남을 만나라고 말해 김 군수 처남을 군위읍 무성다리에서 만나 쇼핑백에든 5만원 권 현찰로 받아 전달했고 이외에 오고 간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최초 뇌물을 건낸걸로 알려진 군위읍 논공단지 업체 대표에게 년 말에 공사로 밀어주는 조건으로 3억을 요구했던 것도“ A 씨를 주고 무마시킬 목적이었지만 거절 당했으며 이 또한 김영만 군수의 지시로 당시 기획감사실의 소개로 업체 대표를 만나게 된 것이고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은 모른다”고 진술했다.

최초 진술이 검찰 조사단계에서 진실을 이야기하게 된 이유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증인 B씨는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솔직히 사실을 말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며“조사과정에서 진술했던 부분들은 전부 사실이다”고 밝혔다.

이어진 변호인 측 질문에서 “김영만 군수와는 어릴 때부터 한동네에서 자랐으며 군수가 된 후에도 친형제처럼 지냈지만 이권개입 사실이나 업체 추천한 적이 없고 김영만 군수에게 개인적으로 섭섭한 부분도 없다”고 말했다.

4차 공판까지 논공공단 업체가 전달했던 2억이던 뇌물 중 1억의 행방이 묘연해진 가운데 중요 증인으로 알려졌던 B 씨가 “김영만 군수가 전직 공무원 A 씨로 부터 음료수 박스에 담긴 1억을 전달 받았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증언이 나오며 김영만 군수 뇌물수수혐의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다음 6차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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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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