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등 재산 증식 과정에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당선자를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양 당선자에 대한 검증 결과 문제라고 판단,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며 "조만간 윤리위 회의가 열려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자는 4.15 총선에 출마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그가 4년 전인 2016년 총선 때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하며 신고한 재산보다 43억 원이 늘어난 액수다.
양 당선자는 서울 강남에 아파트 3채, 서울 송파와 경기 부천에 각각 건물 1채 씩 총 5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매입 과정에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총선 과정에 제기됐다.
당초 민주당의 검증 과정에선 드러나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 이후 시민당이 양 당선자의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가족들을 만나본 결과 재산 증식 과정에 관한 양 당선자의 해명에 의심할만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제 대변인은 "총선 투표 며칠 전 관련 보도가 나와 물리적으로 충선 전에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며 "총선 전에서 후보 사퇴를 권고했지만, 양 당선자가 거부했고 지금도 의혹을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양 당선자가 사퇴를 거부하면 시민당이 양 당선자를 제명하더라도 당선자 신분은 유지된다. 반대로 그가 사퇴하면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8번인 이경수 후보가 승계하게 된다.
앞서 양 당선자는 민주당 추천을 받아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됐으나, 총선 출마를 위해 임명 42일 만인 지난 2월 위원직을 사퇴해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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