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Worldwide Tariff)' 세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동에도 불구하고 대체 수단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어제 미국 대법원이 수개월간의 고심 끝에 내린,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되었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관세 결정에 대한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벽한 검토를 바탕으로, 나는 미합중국 대통령으로서 즉시 효력을 발휘하여, 수십 년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미국을 속여 온 여러 국가들에 대한 10%의 글로벌 관세를 완전히 허용되고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인상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몇 달 안에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율을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며, 이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하게 만드는 우리의 놀라운 성공적인 과정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트럼프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1977년 발효된 IEEPA는 외국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경제에 특별한 위험을 끼친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경우 이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해 경제 거래를 통제할 권한을 부여한 법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 권한 중 하나가 수입 규제며, 해당 규제에는 관세도 포함된다고 보고 상호관세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미국 헌법은 세금과 관세, 부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대체 수단으로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로써 그는 1974년 발효한 무역법 122조를 발동한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근본적인 국제 결제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관세율을 무역법이 허용한 최고 세율인 15%로 올리겠다고 추가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련 후속조치가 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조치 역시 법적 소송 가능성이 크다는 게 외신의 진단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트럼프 행정부의 종잡을 수 없는 관세 조치에 의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더해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의 관세 권한도 동원해 무력화한 IEEPA 관세 정책을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전날 재무부가 발표한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문에서 "수천 건의 법적인 도전을 통해 검증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의 관세 권한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이미 자동차와 철강 등의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관련 품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미국 대통령이 보복 관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