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 구분하여 지원

경남 진주시는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정 등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쌀․밭․조건불리직불 등으로 분리해서 직불금을 신청했으나 이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이하 기본직불제)로 통합하여 접수받는다.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논활용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유지되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직불제는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 되었으나 이번 기본직불제는 논․밭농사에 같은 단가(진흥지역에 한함)를 지급하고, 대농보다 다수의 소농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수정되었다.

▲진주시 청사 전경ⓒ진주시

올해 기본직불제 신청대상자는 △기존 수령자의 경우 2016~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자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및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등에 한한다.

단,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논․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0.1헥타르 미만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 대상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대상농지 중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에 한한다.

기본직불금은 지급 대상농지 0.5헥타르 이하, 영농 종사기간 및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는 소농직불금, 그 이외의 농가에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따라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면적구간별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신청방법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오는 6월 30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이행점검 후 올해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지역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지원을 받기 바란다”며“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 접수 시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안내해 안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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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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