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 간부가 후배 여경에게 조직문화를 빗대 임산부를 푸대접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감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여경은 유산했다.
27일 경남지방경찰청은 인사 관련 면담을 하던 여경에게 이 같은 발언을 한 진주경찰서 소속 A 과장(경정)을 징계할지를 검토하는 감찰처분심의위원회를 오는 29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경남경찰청과 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진주경찰서 소속 여경 A씨가 인사를 앞두고 지난 2월 3일 소속 부서 B과장과의 면담을 신청해 9월에 출산휴가 예정인데 6개월만 유임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당시 A씨는 임신 8~9주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과장이 당시 면담 자리에서 ‘원칙상 어렵다. 우리 조직은 임신하면 죄인 아닌 죄인’이라는 말을 했다”며 B과장에 대해 사과와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A씨는 면담 이후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2월 8일 정기검진에서 유산됐다고 밝혔다. 기존 근무처의 잔류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금은 3교대인 파출소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고 있다.
B과장은 “조직 문화상 근무처 잔류가 어렵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도가 왜곡된 것 같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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