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모(39)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2월 20일부터 2017년 2월 26일까지 동거녀와 주변 지인들에게 3000억원 재산 상속 예정자로 행세하면서 상속에 필요한 서류발급 비용 등을 핑계로 104회에 걸쳐 총 205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실제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가 재산이 3000억원 정도 되는데 내가 종손이라 상속권자 중 1순위다"고 속여왔다.
또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가짜 법원 결정문을 보여주면서 돈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현금으로 준 금액도 있어 실제 피해금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연락이 두절된 피의자를 경기도 한 사무실에서 검거했으며 피해금액은 모두 탕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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