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태국인 노동자 A모(3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 기장군 정관읍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태국인 B모(46)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발생 며칠 전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다치고 피를 많이 흘려 현재까지 의식불명인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농담을 하다가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사건 당일도 술을 마신 B 씨가 또다시 A 씨를 괴롭히자 순간 욱하는 마음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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