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공보, 벽보, 명함 및 SNS에 허위 학력을 게재한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선거공보, 벽보, 명함 등에 중퇴한 정규학력 관련 사항을 게재함으로써 선거인이 졸업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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